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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떠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세금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환급금 조회와 환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빠르게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 ~ 5월31일까지 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직전년도 1월1일 ~ 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2.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3. 직접 신고하기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누리집 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 후 관할세무서 또는 우편접수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전년도(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도 부업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다소득) 이 발생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시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조회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하신 후 환급금이 있다면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환급조회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my홈택스 접속하기 > 신고,소득 메뉴 또는 환급 메뉴에서 확인하기

     

    2. 손택스 환급조회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하단 my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재산 탭 >

    세금신고 내역 조회 > 환급금확인

     

    3.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금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위치 확인하기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환급액은 6월중 늦어도 7월중에

    환급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일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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