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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수입이 적어 어려우신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위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이

    올해 지급조건이 변경되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 하신 후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욱아 많아

    2024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하여 8월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1.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24년 06월 1일~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원한다고 하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09월 1일 ~ 9월15일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0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가구원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마누언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재산

    가구원 모두가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5월 정기신청을 하였다면

    9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 큐알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연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녀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확정신고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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