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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수입이 적어 어려우신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위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이
올해 지급조건이 변경되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 하신 후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욱아 많아
2024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하여 8월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1.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24년 06월 1일~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원한다고 하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09월 1일 ~ 9월15일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0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가구원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마누언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재산
가구원 모두가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5월 정기신청을 하였다면
9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 큐알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연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녀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확정신고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