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3기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 방법과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좋은 혜택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뒤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총 580만 원인데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아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아래 버튼을 통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9시 부터 6월 17일 월요일 오후 18시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정 제출 버튼을 꼭!! 클릭 해주세요!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 해주세요!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은 24년 5월 24일)
2.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 (1984년5월25일 ~ 2005년 5월24일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합니다.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자격 확인하기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출서류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하는 7가지 서류가 있으며
추가제출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24.5.24 일 이후의 발급한 건만 가능합니다.
1. 참여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근로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1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1부) * 가구원 전원 각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을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방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추가서류 해당 시 아래 이미지 확인 후 발급처 확인>이동 하여 서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해당 제출서류는 1개 항목만 인정 됩니다.
각각의 발급처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 상환내역확인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활상환약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