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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 조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심을 인정하는 조부모돌봄수당이

    2024년에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며 대상도 조금더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봐주는 

    친인척과 더불어 이웃주민까지 수당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월40시간 이상 돌본

    사촌이내 친인척이웃주민 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을 수행 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타 지자체에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기도민! 이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아동1명 월 30만 원

    아동2명 월 45만 원

    아동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부터  매월1일~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만 진행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민원24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현재는 신청페이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날짜에 신청페이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출산과 양육을 하기 참 힘든 시대인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매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어 조금이나마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담이

    덜해지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6월3일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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